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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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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시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집중되어 매수세가 유인되는 소위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이다.

본 사건은 매일 ○○시 정각마다 경주마 효과를 발생시켜 매매 유인 후, 매수세 유입 초기(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수억 원대의 보유 물량을 고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신속하게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해 놓은 후(사전매집), ○○시 정각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매도 10호가 초과)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시세조종). 그러자 즉시 거래소 앱(App),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예: +△△.△%) 최상위권에 위치하였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빠르게 매도를 시작해 보유 물량을 통상 3분 내로 전량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차익실현).

특히, 혐의자가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 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 혐의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시마다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 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장감시 기능을 철저히 감독하여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발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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