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연방법원, DOGE의 사회보장기록 접근 차단

메릴랜드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은 3월 20일 137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사회보장 정보에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내렸다.
이 사건의 원고는 두 곳의 전국 노동협회와 이를 옹호하는 단체였으며, DOGE 팀이 “의심에 불과한” 사기를 수색한다는 명목으로 본질적으로 “정보 탐색(fishing expedition)”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보 탐색(fishing expedition)은 정보, 특히 범죄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한 구체적이지 않은 수색을 일컫는 비공식적이고 경멸적인 표현
또한 미국 사회보장국(SSA)이 이러한 정보 탐색을 도왔다고 비난하며, 원고들은 SSA가 머스크의 조직에게 다음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정신 건강 기록, 입원 기록, 운전면허증 번호, 은행 및 신용카드 정보, 세무 정보, 소득 내역, 근무 내역, 출생 및 결혼 증명서, 집 및 직장 주소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및 사적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원고들은 또한 DOGE가 “바늘이 실제로 건초더미에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없이 건초더미 속의 바늘을 찾는 수색”을 했다고 비난했으며, 그 방법을 “쇠망치로 파리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엘렌 홀랜더(Ellen Hollander) 판사는 SSA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럽고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는 원고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홀랜더 판사는 “미국 국민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관의 사기, 낭비, 부풀림을 근절하려는 사명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에 내재된 노골적인 아이러니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원은 임시 금지명령(TRO)을 허가하면서 임시 금지명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자세히 검토하였는데, 원고가 실질적으로 승소할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 임시 금지명령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 임시 금지명령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미국 주, 카운티 및 시 직원 연합(이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의 회장인 리 샌더스(Lee Saunders)는 이 판결을 “전국 근로자와 은퇴자의 큰 승리”라고 극찬했다. 샌더스는 “법원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자격 없는 추종자들이 사회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 데이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