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5상,790]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인지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발행한 위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호,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공2004상, 64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공2006하, 11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0. 25. 선고 2024누34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무렵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가산세가 취소되어 본세 부분만 남게 되었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는 인지세 납부 대상 문서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인지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지자가 제공받는 게임머니가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자연력 제외)’에 불과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와 같은 ‘물품’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문서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 언급한 부분은 적절해 보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