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트럼프의 하버드대 해외학생 등록 ​​금지명령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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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해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앨리슨 버로스(Allison Burroughs) 판사는 하버드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취소한 조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SEVP는 하버드 대학이 해외 유학생을 등록하는 연방 인증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하버드는 금요일 아침 72페이지 분량의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명령이 적법절차조항수정헌법 제1조 ,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하버드는 “하버드의 SEVP 인증 철회 사유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그 사유를 회피할 기회”가 없었고, 이러한 주장에 답변할 의미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적법절차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장을 바꿀 때까지 처벌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버드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 관료들이 불리한 발언을 억제하기 위해 법적 제재와 기타 강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위협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하버드는 DHS가 APA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PA는 법원이 “헌법상의 권리, 권한, 특권 또는 면책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의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요일,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안보부에게 하버드의 SEVP(외국인 전문가) 인증을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한 달여 전, 노엠 장관은 하버드에 지급된 총 270만 달러가 넘는 두 건의 국토안보부 보조금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하버드가 “반유대주의에 무릎을 꿇고” “캠퍼스 내에서 중국 공산당과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7,000명이 넘는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을 위한 수많은 하버드 프로그램들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 사건의 다음 심리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Source : www.jur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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