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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street view of busy apple store in urba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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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오픈AI는 챗GPT를 애플 제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으로 직접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제출된 41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오픈AI의 최고 하드웨어 책임자인 탕 유 탄(Tang Yew Tan)과 엔지니어인 창 리우(Chang Liu)가 피고로 지목되었다. 애플은 피고들이 기밀 제품 설계, 제조 방법 및 공급업체 정보와 관련된 “기관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오픈AI가 전 직원, 공급업체를 이용하여 보호 대상 하드웨어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다.

창 리우(Chang Liu)는 2026년 1월 오픈AI에 합류하기 전까지 8년 동안 애플에서 근무했다. 애플 측은 그가 회사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후 인증 결함을 이용해 애플의 네트워크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창 리우는 전 동료에게 “내가 [네트워크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정말 웃기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이후 기술 프레젠테이션, 엔지니어링 데이터, 미출시 제품 관련 정보 등 수십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했으며, 한 파일 모음의 경우 1,000페이지가 넘었다고 한다.

두 번째 직원인 탕 유 탄(Tang Yew Tan)은 애플에서 24년간 근무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아이폰과 애플 워치의 제품 디자인 부사장을 역임했다. 애플은 탄이 애플 직원들을 면접할 때 내부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원자들에게 오픈AI 면접 시 실제 부품, 프로토타입, 디자인 자료를 가져와 “설명 및 시연”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구된 자료에는 배터리, 메인 로직 보드, 쉴드, 시스템 온 패키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Apple은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4건의 소송 과 2건의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18 USC §1836(b)(1)에 따라 영업비밀 소유자는 해당 비밀이 주간 또는 국제 상거래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금지 명령, 손해 배상, 합리적인 로열티 및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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