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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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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했다.

켄터키주 동부 브레시트 카운티 교육청(Breathitt County School District in eastern Kentucky)과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청(구)은 당초 메타 제품으로 인한 피해 치료 비용과 15년간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6천만 달러 이상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은 법원에 메타 제품의 중독성을 줄이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브레시트는 메타가 어린이들이 중독되도록 플랫폼을 설계하여 불안감, 우울증, 자해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공동 피고인 스냅, 유튜브, 틱톡은 이달 초 소송의 각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브레시트는 6개 학교에서 약 1,600명의 학생을 교육하는 소규모 시골 교육청(구)이다. 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청과 뉴욕시 공립학교를 포함한 약 1,200개의 다른 교육청(구)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시트 교육청의 소송인 ‘소셜 미디어 청소년 중독/개인 상해 제품 책임 소송(MDL No. 3047)’은 나머지 소송들의 대표 사례로 선정되었다.

한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다음 소송들은 7월 경에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여기에는 테네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예정된 교육청(구) 관련 소송은 투손 통합 교육청(Tucson Unified School District)이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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