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the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서명했다. 동 법안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unclassified) 모든 기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 화요일 하원은 427 대 1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 몇 시간 후 상원은 기록 토론이나 공식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여, 법안이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 성명을 통해 법안 통과에 대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방금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과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대표에게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 덕분에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결정되었습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은 지난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엡스타인 유족 측에서 수천 건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공개된 문서에서는 고인이 된 성범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메일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해당 사건의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마리스트 폴(Marist Poll)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피해자의 이름이 삭제된 모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서는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엡스타인(Epstein), 그의 동료인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비행기록, 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수사 결정에 관한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FBI와 연방 검찰청이 보유한 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당혹(embarrassment), 명예훼손(reputational harm) 또는 정치적 민감성(political sensitivity)”을 이유로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사생활, 국가안보 기밀정보, 그리고 진행 중인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인 정보삭제는 허용하고 있다.
본디 법무장관은 공개 및 공개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ource : www.juris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