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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 man sitting in th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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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심의요청 건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성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삭제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는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로서 불법성의 요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관계기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모니터링 인력이 불법성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채증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불법성 판단을 하여 대체로 시정요구 의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및 인공지능 활용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이른바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접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요청함으로써 현행 심의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안 제44조의7제7항 신설 등).

*source : [22171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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