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lines

[전자문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image_print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바5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라는 점과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 중 ‘작성자’의 의미는 외관상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행위할 수 있다’ 부분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작성자의 것이라고 신뢰하여 ‘개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수신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 중 ‘정당한 이유’ 부분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 집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영역과 기능이 구별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요건 해당 여부는 거래의 경위, 통지의 유무 및 시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양 조항의 의미 또는 구분·한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작성자는 수신자와 전자문서의 의사표시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점, ③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④ 작성자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 ⑤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거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전자문서에 나타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므로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이유’요건을 통하여 수신자의 신뢰가 보호될 범위를 한정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의 적용배제 사유 등으로 작성자의 책임귀속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어 침해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일반의 안전과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

【참조조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7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제10조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참조판례】

가. 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판례집 21-2상, 562, 579, 헌재 2013. 12. 26. 2012헌바375
공보 207, 123, 125, 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 등, 판례집 26-2상, 325, 330,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나. 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판례집 10-2, 339, 355, 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판례집 13-1, 1017, 1083-1085,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714-715,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전 문】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6339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 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1992년부터 2018년 2월경까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정○○은 청구인 명의로 2017. 4. 19.부터 2017. 12. 8.까지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여러 건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청구인 본인 확인 등은 모두 정○○이 청구인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현행 공동인증서, 이하 ‘공동인증서’라고 한다) 등을 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및 대출금 수령과 관련하여 2018. 12. 20.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488)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 2. 19.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정○○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19. 10. 1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11471),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1. 1. 29.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당해 사건), 2021. 5. 27.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15992).

다.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19. 12. 1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2. 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1514), 2020. 12. 10. 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 중 ‘작성자’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법원은 ‘작성자’를 ‘명의자’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의미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위할 수 있다’의 의미가 모호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예를 찾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면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워 제7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희박하게 되는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의 의미 또는 그 구분이나 한계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 입장만을 고려하여 전자문서가 문서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더라도 이를 전자문서 명의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작성자’, ‘행위할 수 있다’ 부분의 불명확성을 다투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면서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의 의미 또는 그 구분이나 한계가 불명확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아울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적용하였을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 및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라고 하면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는 합헌이라 하더라도 한정위헌결정을 통해 심판대상조항의 해석·적용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주장 및 공동인증서를 사용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판례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 혹은 대법원 판결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헌재 2023. 9. 26. 2020헌바552 등 참조).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심사기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성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법률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의 비대면적 특성상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수신자가 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작성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어 재산상 의무를 부담하는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재산권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기결정의 행사에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법규는 아니더라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으로서 명확성원칙에 따른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가 형벌의 구성요건이 되거나 처벌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치국가원칙의 일반론으로 돌아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참조).

한편, 이러한 명확성원칙을 산술적으로 엄격히 관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 내지 일반적 개념의 용어사용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설혹 법 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자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375헌재 2014. 8. 28. 2013헌바172 등 참조).

(2) ‘작성자’ 부분

전자문서법 제2조 제3호는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어 전자문서의 ‘작성행위자’를 의미하는지, ‘작성명의자’를 의미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와 전자문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송신한 작성행위자가 동일인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바,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전자 거래의 환경을 고려하여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의 귀속에 관한 조항인 점, ②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가 가지는 비대면성을 감안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자문서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그 규정 형식,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규정이라는 점, ③ ‘작성자’를 정의하고 있는 전자문서법 제2조 제3호는,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자란 그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저장되기 전에 송신하거나 생성한 것으로 칭해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1996) 제2조 (c)호의 ‘작성자(originator)’의 개념을 수용한 것인데, 여기서 ‘데이터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생성한 것으로 칭해지는 자’라 함은 데이터 메시지의 작성명의자 내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귀속주체를 의미하는 점, ④ 실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와 작성행위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D, 패스워드, 공동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작성자’는 전자문서의 ‘작성행위자’가 아니라 ‘작성명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목적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한편,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 전자문서법 제11조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제18조의2의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또한 최근 대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법원 역시 심판대상조항의 ‘작성자’를 외관상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작성자’ 부분은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도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행위할 수 있다’ 부분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의 비대면성을 감안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자문서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외관법리 등에 기초하여 성명모용 등 작성자와는 관계없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명시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특성상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그 태양이 다양하고 장래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개념의 사용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판대상조항에서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작성자의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에 관련된 ‘개별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수신자의 법률행위의 효과는 작성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함은 유효한 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무권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이례적 규정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행위할 수 있다’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이유’ 부분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고 올바르고 마땅한 이유’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정당하다’ 내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내리는 최종적인 가치평가의 결론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도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하여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에게 귀속시킴이 상당한 정도의 이유’라는 기준을 제공한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그렇다면 비록 심판대상조항이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법집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는 그 태양이 다양하고 장래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발전·변화하는바,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일반·추상적인 내용의 입법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 형태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종류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이와 같은 규범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고,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곤란하다. 결국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정당한 이유’와 같은 어느 정도 일반·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명확성원칙이 추구하는 공정한 고지를 통한 예측가능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375 참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정당한 이유’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와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병존하기 어려워 제2항과 제3항의 의미 또는 그 구분·한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7조 제2항은 일정한 외관이 형성된 경우 수신자가 그 외관을 신뢰하여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 귀속 요건을 정한 규정인 반면, 제7조 제3항은 수신자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적 제한 규정으로서 기능한다.

실제로 수신자가 거래 당시 통상적·적정한 본인확인절차를 이행하여 제2항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이후 작성자로부터 해당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수신자가 당시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외형상 일정 수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작성자와 사전에 합의된 별도의 확인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를 따랐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제3항에 따라 제2항의 적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영역과 기능이 구별되고, 구체적 사안에서 그 요건 해당 여부는 거래의 경위, 통지의 유무 및 시점,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의 적정성, 별도로 합의된 절차의 존재와 준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의미 또는 구분·한계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

(1)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바(헌재 1998. 8. 27. 96헌가22 등 참조),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인간의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유래된 기본원칙으로서, 법률관계의 형성은 고권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인격자 자신들의 의사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이다.

사적자치는 계약의 자유·소유권의 자유·결사의 자유·유언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며, 그 중 계약의 자유는 사적자치가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는 계약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방식의 자유·계약의 변경 또는 해소의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개인들은 사적·자치적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 내지는 사적자치권이라도 공동체의 전체질서와의 관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본질적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헌법상의 경제적 기본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도 있으며, 다만 그 제한이 계약의 자유나 소유의 자유 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곧 사적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가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한편,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2) 구체적 검토

(가)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의 비대면성, 신속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제1조).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비대면의 전자 거래 환경에서 무권한자에 의한 전자문서 송신 때문에 일정한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가 송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문서의 귀속에 관한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청에서 도입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으므로 수신자에 의한 개별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결과는 작성자의 의사나 행위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도 공동체의 전체질서와의 관계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

(나) 정보화시대에서 비대면의 형태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의 속성상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송신된 것인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수신자로 하여금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관하여 완벽한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정보화시대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신자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전자문서법 제10조는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법 제6조부터 제9조는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귀속, 송신의 철회 등 수신자와 작성자 간의 법률관계 형성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법 제10조가 이를 임의규정으로 정한 이유는 전자문서에 의한 전자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들은 당사자 간의 계약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성자는 수신자와 전자문서의 의사표시 귀속에 관하여 심판대상조항과는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효과를 배제하고, 수신자와의 약정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여지가 있다.

(라)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있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작성자에게 그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의 판단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자문서에 포함된 외관에 대한 수신자의 신뢰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와 작성자의 책임 부담 사이를 형량 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대법원 역시 심판대상조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참조).

또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은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작성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작성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송신된 사실을 안 경우 수신자에게 작성자 본인의 것이 아님을 통지함으로써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수신자에게 과실이 있어 전자문서의 작성자에게 전자문서에 따른 책임을 귀속시키기에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따른 법률효과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마)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이 문제될 수 있는 거래 유형 중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제1항),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제2항),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책임분담 구조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전자문서상의 의사표시가 작성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및 범위가 문제될 수 있어 작성자에게 불리한 효과가 일률적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비대면 전자거래에서 의사표시의 귀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수신자가 일정한 요건 하에 전자문서에 나타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이유’ 요건을 통하여 수신자의 신뢰가 보호될 범위를 한정하고, 전자문서법 제7조 제3항의 적용배제 사유 등으로 작성자에게 책임귀속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어 침해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작성자에게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자거래 일반의 안전과 신뢰확보라는 공익이 크고 그 부담도 위와 같은 제한장치를 통해 조절될 수 있으므로,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mage_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