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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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 1. 1.∼’24. 8. 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하였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 8. 28.∼’25. 3. 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하였다.

< 허위영상물 범죄 수사 현황 >

허위영상물 범죄발생 건수()검거 인원()구속 인원()
’24. 1. 1. ∼ ’24. 8. 27.
(집중단속 전)
4452678
24. 8. 28.  25. 3. 31.(집중단속 후)1,429(▴221.1%)963(▴260.7%)59(▴637.5%)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하여, 10대 ·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은 성적 허위영상물의 주된 게시·유통수단이었던 텔레그램과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2024년 10월 공조관계를 구축하고, 올해 1월에는 일명 ‘자경단’ 사건의 총책을 검거하는 등 검거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 주요 단속 사례 >

‣ (서울청) ’20년 5월부터 ’25년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 유포한 피의자(총책) 등 총 54명 검거(구속 2)
‣ (인천청) ‘22년 11월부터 ’24년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 등을 한 피의자 등 총 15명 검거(구속 8)
‣ (경기북부청) ’23년 8월부터 ’25년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 ·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 · 유포한 피의자 등 총 4명 검거(구속 1)
‣ (부산청) ’22년 6월부터 ’23년 7월까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텔레그램 방을 개설‧운영하며, 성착취물 약 300개를 유포한 피의자 1명 검거(구속 1)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10,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다. 아울러, 10대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활동 기간(3월∼4월)에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하고,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도록 하였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총 10,305명 중 10대 2,863명(27.8%), 20대 5,242명(50.9%)로 다수 차지(출처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보고서)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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