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 시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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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 북부 지방 탤러해시(Tallahassee)의 마크 워커(Mark Walker)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플로리다 의회에서 2024년에 통과시켰던 법률의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이 연령 확인 및 부모 신원 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사용자의 신원 및 가족 관계 평가에 필요한 인적 자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송의 피고인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 제임스 우스마이어(James Uthmeier)는 현재의 부모 통제 도구는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피해를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마크 워커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의 이번 명령은 부모들이 현존하는 통제 수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사용 방법을 모를 수 있고,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 주 의원들만큼 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보다는 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더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마크 워커 수석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청소년의 학습권, 국기 경례 거부권, 전쟁에 대한 항의권, 영화 관람권, 비디오 게임 이용권, 부모의 허락 없이도 정치 집회나 종교 행사에 참석할 권리 등을 인정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계정을 갖는 것이 금지되고,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14세와 15세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Source : www.jur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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