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964호, 2024. 10. 29., 제정] ◇ 제정이유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84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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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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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0462호, 2024. 10. 16., 일부개정], [시행 2024. 10. 16.] ◇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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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ㆍ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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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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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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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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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형 SW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2호, 2024. 7.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며, 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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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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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원격 학습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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