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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확보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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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12.]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여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25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1)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2)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4)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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