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129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을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이 사건 범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 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도, 아동이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1차적으로는 그 아동의 전 생애에, 2차적으로는 그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이 이 사건 범죄의 개별 행위별로 또는 금지행위의 개별적·구체적 사안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최초등록일부터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달리하여 형사책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였고, 또한 신상정보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관리조항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
【참조조문】
헌법 제37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라목,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6,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판례집 29-2하, 103, 114,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판례집 31-2상, 543, 551, 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판례집 32-1하, 486, 490-491, 헌재 2023. 9. 26. 2020헌마1606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나.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판례집 31-2상, 543, 555-556,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163
판례집 31-2상, 573, 577-579,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전 문】
【청 구 인】 이○○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000 외 1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21헌마853
(1) 청구인 이○○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11. 22.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1978).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66), 2021. 4. 16.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2849).
(2) 청구인은 2021. 7. 19.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마1294
(1) 청구인 김○○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0. 8. 13.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838).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 6. 2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325), 2021. 9. 30.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9433).
(2) 청구인은 2021. 10. 20.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그 등록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은 위 조항 중 라목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하고, 특별히 연혁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등록조항과 묶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관련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나 행위태양의 특성, 불법성의 경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은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 중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는 같은 호에서 함께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및 이를 매개하는 행위보다 불법성이 낮고,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죄보다도 불법성이 낮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정리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금지행위, 즉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에 관한 근거가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관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관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고, 청구인들의 위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위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3) 청구인 김○○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같은 호의 다른 금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보다 불법성이 낮음에도 동일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신상정보가 10년간 보존·관리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와 같은 호의 다른 금지행위 사이의 비교는 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4) 위 청구인은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이 사건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보다 불법성이 더 높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이러한 점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입법자가 2020. 6. 2.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별취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에 관한 평등권 침해 주장도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등록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특정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면 그 대상자의 성폭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재범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파악된 신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1989.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작되었는데, 1994. 1.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4. 15. 성폭력처벌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여러 차례 성범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또 성폭력범죄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켜 각종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법정형의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억제에 한계가 있었다.
성범죄의 폭력성에 대한 재인식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단순히 성도덕·윤리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은 성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및 재범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참조).
그러나 전문적인 교정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왜곡된 성(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의 작성·관리·삭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들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이 등록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신상정보에 비하여 범위가 좁고, 이미 작성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한 변화가 즉각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범죄의 수사자료나 전과기록만으로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다) 또한 보호관찰,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등과 같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련된 다른 제도들은, 이 사건 등록조항에 비하여 좁은 범위의 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어서 이러한 제도만으로 성범죄의 재범 억제와 수사의 효율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헌재 2023. 9. 26. 2020헌마1606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조치들이 가지는 기본권 제한 효과가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 효과보다 경미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라) 이 사건 등록조항이 재범 방지 및 재범 발생 시 수사의 효율 도모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예외 없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등 참조).
(마) 이 사건 등록조항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개별 행위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신상정보 등록 여부나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을 세분화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서 이 사건 범죄의 행위 태양이나 그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여 1차적으로는 그 아동의 전 생애에, 2차적으로는 그 아동이 속한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이러한 범죄는 모두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개별 행위별로, 또한 위 금지행위의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신상정보의 등록 여부 또는 등록대상 신상정보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되는 신상정보의 종류를 한정하여(제43조) 학력, 종교, 경제상태, 질병, 가족관계 등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정보의 수집과 보관을 억제하는 한편, 신상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제46조 제1항) 그 이용목적을 한정하고 한정된 범위의 기관에게만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며(제48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있고(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법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상정보의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의2 제2항, 제3항). 이처럼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사)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조항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등록조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신상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일정기간 등록·보존·관리된다. 그러나 일정한 신상정보의 제출로 인한 불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고, 신상정보가 보존된다는 자체만으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 또 등록된 신상정보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될 수 있고, 관련자에게 비밀준수 의무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당사자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등록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것임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등 참조).
(4) 소결론
이 사건 등록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결정,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163 결정 및 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 결정에서 이 사건 관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로 달리하였다. 이는 형사책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 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각 등록기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45조의2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르면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을 성실히 마치고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은 등록기간을 형사책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정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관리조항에 의하여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는 것은 아닌 반면, 이 사건 관리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선례의 결정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