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
[ 부당이득금반환등 ] [공2025상,493]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2]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 및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한 경우, 그 음반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을 주식회사 등과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을 회사 등이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회사 등은 병 주식회사와 자신들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병 회사 등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병 회사 등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병 회사 등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갑 법인이 병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병 회사 등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을 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음원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회사 등이 위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갑 법인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
[3]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갑 사단법인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을 주식회사 등과 자신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을 회사 등이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회사 등은 병 주식회사와 자신들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서버에 저장하고, 병 회사 등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병 회사 등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제공하여, 병 회사 등이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자, 갑 법인이 병 회사를 상대로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① 을 회사 등은 갑 법인으로부터 갑 법인이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받지 않은 점, ② 을 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것(이하 ‘대상 음원파일’이라 한다)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의 음반에 해당하는 점, ③ 병 회사 등이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대상 음원파일이고, 이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갑 법인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 회사 등이 을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갑 법인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9조 제2항,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2]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호, 제29조 제2항 [3]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22호, 제17조, 제29조 제2항, 제125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공2012상, 977)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공2016하, 1352)
【전 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 ○○○ 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2. 선고 2022나20521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저작권법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고, 피고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상호 1 생략)’, ‘(상호 2 생략)’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하 피고와 같이 가리킬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년 무렵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인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를 함께 가리킬 때는 ‘소외 1 회사 등’이라 한다)에 각각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소외 1 회사 등이 웹캐스팅 방식(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2 회사는 2011. 4. 1., 소외 1 회사는 2014. 6. 30. 및 2016. 8. 18. 피고와, 소외 1 회사 등이 음원 권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보유한 음원을 피고 등 매장(이하 ‘피고 매장’이라 한다)에 매장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회사 등은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서만 재생될 수 있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형식의 음원파일로 변경한 다음, 그 음원파일을 선곡·배열하여 채널을 편성하고 그 채널의 음원파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피고 매장의 매장음악서비스 관련 시스템으로 제공하였다.
라. 소외 2 회사는 2013. 7. 무렵부터 2014. 6. 무렵까지, 소외 1 회사는 2014. 7. 무렵부터 2016. 9.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 매장에 음원파일을 제공하였고, 피고 등은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를 통해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였다. 피고 등은 피고 매장을 방문한 공중으로부터 음원파일의 재생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는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소외 1 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음원파일’이라 한다)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음원파일이다. 이 사건 음원파일의 음이 소외 1 회사 등의 서버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된 것(이하 ‘대상 음원파일’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 등이 피고 매장에서 재생장치를 통해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재생하는 행위는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대상 음원파일을 공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음원파일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소외 1 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된 대상 음원파일이나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 제공된 음원파일은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물에 불과하여 역시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다. 따라서 피고 등이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아 공연한 대상 음원파일은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므로, 피고 등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대상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등이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가 구 저작권법 시행령(2016. 9. 21. 대통령령 제2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비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비록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향수하도록 할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자칫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바탕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음반’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고(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된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어떠한 음반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 단지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고정하였다면 그 음반은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1 회사 등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허락은 받았으나,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2) 소외 1 회사 등이 음원공급업체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음원파일을 자신의 서버 저장장치에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고정한 대상 음원파일은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으로 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의 음반에 해당한다.
3) 피고 등이 제공받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한 음반은 위와 같이 소외 1 회사 등이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해 서버에 저장하고 암호화 등의 조치 후 그 서비스를 위한 채널에 편성한 대상 음원파일이다. 대상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하여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 즉 매장음악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복제한 것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공연권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등이 소외 1 회사 등으로부터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대상 음원파일을 피고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 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된 대상 음원파일이나 피고 매장의 재생장치에 제공된 음원파일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 사건 음원파일의 복제물로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