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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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 2024. 1.∼10. 2,789건 피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1,765건 대비 58% 증가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였고, 수사 · 형사 · 사이버 전(全)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2024년 2년 연속 ▵검거 건수ㆍ검거 인원 ▵범죄수익 환수 등 전(全) 분야에서 지표가 상승하고, 가장 악질적인 성착취 추심을 조기 검거한 사례를 들면서도, “불법의 영역에서는 조금만 경계를 낮추면 금방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최근 어린 딸을 둔 젊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참고>

1. 불법사금융 단속현황

 ◦ (전체) ’23∼’24년 2년 연속 ▵검거 건수ㆍ인원 ▵범죄수익 환수 관련 등 모든 지표 상승,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응

 – (’23년) 1년간 ▵1,404건⋅2,195명 검거 ▵62억 원 환수, 전년 대비 ▵검거건수 · 인원 각 19%ㆍ6% 증가 ▵환수액 1.4배 증가

 – (’24년) 10월까지 ▵1,671건⋅3,000명 검거 ▵169억 원 환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 인원 각 44%ㆍ64% 증가 ▵환수액 4.6배 증가

< 불법사금융 단속현황 >

’23년 성과검거현황범죄수익환수 ’24년 성과검거현황범죄수익환수 
건수(건)인원(명)금액(억 원)건수(건)인원(명)금액(억 원)
’22. 1.∼12.1,1792,07343억 원 ’23. 1.∼10.1,1621,82437억
’23. 1.∼12.1,4042,19562억 원’24. 1.∼10.1,6713,000169억
전년 대비19%↑6%↑1.4배↑ 전년 대비44%↑64%↑4.6배↑

    ※ 2024. 1.∼10. 대포폰 등 3대 범행 수단은 총 1,571건·1,654명 검거

2 주요 검거사례

   < ① 개인정보 불법유통 >

‣ (➊정보 매매) 국내 최대규모(회원 13만 명)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90명에게 제공하여 약 5억 원을 대부 중개한 조직 39명 검거(구속 1)‣ (➋정보유통) ➊에서 매입한 채무자 정보를 전국 대부업자에게 재유통하여 226억 원을 대부 중개하고, 직접 3,831명에게 58억 원을 대부한 조직 24명 검거(구속2)

   < ② 성착취 추심 >

‣ (나체사진 협박) ’23년 2월경 피해자 212명에게 연이율 5,214%로 5억 원을 대부, 연체 시 피해자 얼굴과 타인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해자 지인에게 유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15명 검거(구속 6)‣ (나체사진 협박) ’23년 2월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 86명에게 연이율 3,476%로 2억 5천만 원을 대부, 연체 시 미리 제공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을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총책 등 11명 검거(구속 4)‣ (동영상 유포 협박)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0,507%로 5억 6천만 원 대출,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 · 자위 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구속 5)

   < ③ 수수료 착취형 대부 중개 >

‣ (중개수수료 수취) ’24. 2. ∼ ’24. 9. 불법 대부 중개조직을 결성해 무직자 · 대학생 등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 희망자 600여 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대출 자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0%인 9억 원을 수취한 총책 등 33명 검거‣ (중개수수료 수취) ’23. 2. ∼ ’24. 8. 전국 6곳에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5,000여 명에게 금융기관 상대 약 160억 원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인 33억 원 상당 수취한 대부업자 48명 검거  ※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신청인 83명도 사기 혐의 적용·검거‣ (대출금으로 중고차 구매) ’19. 9. ∼ ’22. 9.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중고차를 구매하면 신용도가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캐피탈 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으로 시세의 5~10배 가격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해 피해자 425명에게 125억 원을 편취한 대부중개업자 등 211명 검거(구속 20) 

   < ④ 대포통장 >

‣ (대포통장 유통) 대포통장 유통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해 15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713개의 통장을 개설하고 불법대부업체 등 범죄조직에 유통, 45억 원 상당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73명 검거 (구속 5)‣ (대포통장 명의자) 대포폰·통장을 이용해 전국 피해자 131명에게 37억 원 상당을 비대면 대출(연이율 4,000%) 하고, 연체 시 폭언 및 합성사진 전송 등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포함 78대포통장 명의자 45명 등 총 123명 검거 (구속 10)

   < ⑤ 고금리 대부 >

‣ (고금리 대부) 불법 대부업체를 조직, 피해자 1,967명에게 24억 원을 미등록 대부하고 연이율 4,500%*로 16억 원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조직, 총책 등 15명 검거    * 80만 원 대출 10주 뒤, 150만 원 상환‣ (고금리 대부) 총책·전화팀·상담팀으로 구성된 범죄집단 조직, 피해자 730명에게 연이율 2,250%*로 22억 원을 미등록 대부한 조직, 총책 등 16명 검거    * 250만 원 대출 5일 뒤, 320만 원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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