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언론사,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고소

image_print

2025년 1월 15일 연방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주도하는 언론사 연합과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만든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1:23-cv-11195)에 대한 구두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Open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계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OpenAI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심리를 통해 OpenAI가 재판을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원고들은 ChatGPT의 인간과 유사한 반응을 생성하는 능력인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허가나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OpenAI와 재정지원자인 Microsoft는 데이터 사용이 공정사용 원칙(fair use doctrine)에 따라 보호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논평, 비판 또는 교육과 같은 목적으로 허가 없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이다.

또한 OpenAI의 법무팀은 뉴욕타임스가 자신들의 관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또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한 것은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들은 OpenAI가 콘텐츠를 사용할 때 저자 이름 및 출판 세부 정보와 같은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제거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LLM이 콘텐츠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훈련 데이터에서 표현을 흡수하고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데일리 뉴스(New York Daily News), Center for Investigative Reporting와 함께 OpenAI와 Microsoft에 대한 소송을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심리를 주재하는 연방 판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Source : www.jurist.org

image_prin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