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노출되도록 허용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법(the Digital Services Act, DSA)에 따른 아동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설정방식으로 인해 아동이 원치 않는 접촉, 사이버 괴롭힘 및 아동 착취 행위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온라인에 남아 장기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틱톡은 EU에서 약 1억 6,97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도 계정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다. 공개 계정의 경우,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나 해당 미성년자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16세 및 17세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는 틱톡의 “추천 피드”를 통해 다른 사용자에게 추천될 수도 있는데, 위원회는 비공개 계정에서도 일부 정보가 노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성년자의 프로필은 다른 사용자의 팔로워 및 팔로잉 목록에서 여전히 찾을 수 있으며, 프로필 사진도 공개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 제28조(1)항과 관련이 되어 있다.
위원회는 틱톡이 미성년자의 콘텐츠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락한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의 콘텐츠는 플랫폼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추천‘ 피드를 통해 홍보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는 틱톡의 인터페이스, 내부 문서 및 회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 관계자, 아동 보호 및 신경심리학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틱톡 측은 이번 예비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증거를 검토해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the 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 EBDS)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위반 결정을 내리고 틱톡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