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제정이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등에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가 신설(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일반적인 기준, 이전받는 상대방(대상기관), 이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라.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포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민감정보 이전 시 세부요건을 추가하고, 통지ㆍ구제 절차 등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필수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정보 유출 방지ㆍ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o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참고 :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외국 정부기관”이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ㆍ대응 및 수사, 실종자 수색 등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공조를 위하여 조약 또는 국가 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 국가 간 다자 또는 양자 협력기구를 말한다.
4. “국제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란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처리위탁 및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국외도피사범”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범죄대응ㆍ수사 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2.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 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4. 정보주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2.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 경찰기구
3. 범죄 및 마약 사무소(UNODC),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법 집행기관
5. 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제5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요건)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도피사범의 추적ㆍ검거 및 송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범죄인 인도법」 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범죄인 인도 또는 수사 공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테러,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예방ㆍ차단 등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범죄 대응 목적의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8조의4제1항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테러, 전쟁, 재해ㆍ재난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납치ㆍ감금 또는 자살 우려자 등 사람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제6조(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위치ㆍ출입국 관련 정보
3. IP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 등 온라인 식별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6. 그 밖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정보, 소속 단체 및 직무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7조(민감정보 이전 요건 및 통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제4호의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대상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의 식별 또는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위험 방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민감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통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기관등, 이전 항목, 이전 시기, 이전 목적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범죄 피의자 추적 및 증거 확보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통지가 곤란한 경우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⑤ 정보주체는 민감정보가 이 영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전된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 제기나 이전의 중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방법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이 제4조에 따른 기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인터폴 전용 보안통신망(I-24/7)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를 통해 이전해야 한다.
제9조(보안대책)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 목적 외 이용 및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목적ㆍ항목ㆍ일시와 수신기관 등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이전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지 않을 것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할 것
3. 관련 사건의 종료 등 목적 달성 시 이전받은 정보를 즉시 파기할 것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기관등이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관등에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