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개인정보 도용 공중협박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다(안 제116조의2).
*source : [2217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