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 Nam] 「인공지능법」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제공·배치·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최초의 독립 AI 법률로서, 인간 중심성,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히 베트남이 AI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법은 위험기반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AI 생성물 표시의무, 금지행위 규정, 타 법령과의 연계 및 기존 시스템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기반 규제체계 도입 ‘고위험 AI’ 관리 강화
신법은 AI 시스템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하며, 기업은 서비스 개시 전 스스로 위험 수준을 분류할 의무를 진다.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공공서비스 등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분야는 ‘고위험 AI’로 간주된다. 고위험 AI 제공자는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고품질 데이터셋 확보 △상세 기술문서 및 운영기록 유지 △적합성 평가 등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딥페이크 대응 위한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명성 관련 규정도 포함되었다.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이나 사건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제작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콘텐츠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로, 향후 디지털 콘텐츠 유통 생태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만적 행위 등 금지행위 명문화 및 타법 연계
신법은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간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만하거나 취약계층의 약점을 악용하는 AI 활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AI 학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가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신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해 타 법령과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업계 혼란 최소화 위해 분야별 ‘단계적 유예’ 적용
베트남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두었다. 법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의 경우, 의료·교육·금융 등 민감도가 높은 분야는 18개월, 그 외 분야는 12개월의 이행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 AI 시스템은 즉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AI 산업 육성과 위험 통제를 병행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 기업 또한 베트남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지 사업에 AI를 활용하는 경우, 위험분류, 표시의무, 데이터·개인정보 규제와의 연계를 함께 검토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