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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 상향(100만원) 조정

man playing computer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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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0호, 2026. 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가 구매하는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0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가목 중 “7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현금 등의 구매 한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게임물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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