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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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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