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0일(목),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①출판권 설정계약서, ②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③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 관련 정보제공,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과 의무 사항 담아
이번 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창작자 권리보호를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 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업자의 계약종료 사전 통보 의무를 두지 않는 대신 저작권자의 해지권을 규정했다.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 및 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등 정산 과정의 투명성도 담보하고 웹소설 작가들의 연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규정했다.
<주요 제정 사항>
① (계약기간)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연장(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합의된 기간 동안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되도록 하거나 자동갱신 조항을 둘 경우 연장되는 존속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함 ② (휴재권) 저작권자는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치료,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휴재를 요청할 수 있고, 상호 협의 하에 휴재기간을 정한 후 플랫폼에 그 사실을 공지하도록 함 ③ (정산)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수익 정산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총매출액, 회차별 단가, 세금 및 수수료, 순매출액, 실제 지급액 등 수익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들을 규정함 ④ (2차적저작물작성권) 대상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또는 대리중개를 위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대상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또는 대리중개 계약을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 ⑤ (비밀유지 완화) 계약서 검토를 위한 자문, 수사나 소송 등의 분쟁으로 수사·사법 기관에 제출, 법령에 따른 신고·조사 목적의 제공, 법령에 의한 의무 부과 등의 경우 비밀 유지 요건을 완화함 ⑥ (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하며, 계약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내용 전문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5일의 기간을 보장하여 계약 전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 ⑦ (분쟁해결) 소송 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을 명시함 |
’25년부터 웹소설 지원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우대
문체부는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5년부터 웹소설 번역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 공모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항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의 사항들을 정리한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촉진비용 및 가격할인비용의 부당한 전가를 금지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산업 내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