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26. 8. 27. 선고 2024헌바40 전원재판부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3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가운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일을 하게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미수)죄 등으로 2023.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2023고합154).
『청구인은 2022. 9. 9. 마치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부터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청구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22. 11. 13.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나체 영상 등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가운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4. 1. 11. 위 항소와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2618, 2023초기438).
다. 이에 청구인은 2024. 2. 7. 위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제15조 중 제14조의3 제2항 가운데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관련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고, 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강간죄(제297조) 및 강제추행죄(제298조),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물 반포등 행위의 처벌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의 법정형과 같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규정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제1항), 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는 법정형으로 벌금형도 두고 있고, 심판대상조항보다 낮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고, 특수강요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다. 청구인은 현역 육군 ○○로, 심판대상조항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쟁점은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청구인은 장교 등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 제적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육군 ○○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효과는 군인사법 등 관련조항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헌재 2020. 5. 27. 2018헌바233 등 참조).
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1)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등 헌법상의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형법법규를 제정한 경우에는 단순히 형법규정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특별형법법규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쉽사리 논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헌재 2019. 12. 27. 2018헌바46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배경 및 취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그 피해의 중대성·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일부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및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 등 관련 법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행위의 불법과 비난가능성·형사정책적 고려
(가) 심판대상조항은 ‘촬영물등’을 이용한 강요행위를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면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제1항)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중처벌은 강요행위의 수단으로 ‘촬영물등’을 이용하는 경우 범행수단 자체의 불법성·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법익침해도 중대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1) ‘촬영물등을 이용한 강요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성적 영역이 담긴 ‘촬영물등’을 범죄수단으로 삼아 그 ‘촬영물등’이 타인에게 공개·제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모욕감, 굴욕감, 공포감을 일으킨다.
2) 촬영물등이 타인에게 공개·제공되는 경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일상생활과 인격적·사회적 삶의 기반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런데 촬영물등은 보통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전송되므로 복제와 유포가 쉽고, 일단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면 시간적·공간적 제한 없이 급속하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누군가 유포된 촬영물등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어, 재유포와 재생산을 통해 피해가 반복·확대될 위험도 크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촬영물등의 유포가능성 등을 해악의 내용 삼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압박감은 통상적인 강요행위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촬영물등이 손쉽게 유포될 수 있고, 유포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받게 된다.
(나) 나아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촬영물등을 이용한 강요행위는 일회성 범죄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등 유포에 대한 불안감·공포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촬영물등을 요구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배·통제할 위험성이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촬영물등을 이용한 강요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추가적인 성착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형사정책적 목적도 갖는다.
(다) 한편, 본죄의 미수범은 기수범과 동일한 범죄의사 아래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기수범에 준하는 행위반가치를 구비하고 있고,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위험이라는 상당한 결과반가치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불법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촬영물등이용강요죄 및 미수죄를 형법상 강요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행수단의 불법성·비난가능성,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추가 성착취 범죄의 사전 차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 행위와 책임의 일치가능성
심판대상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이는 벌금형으로 처벌해서는 ‘촬영물등 이용 강요행위’를 예방·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결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법관이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나아가 죄질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우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양형 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강요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피해정도, 강요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5) 소결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균형성 및 평등원칙
특정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 보호법익이 다르면 법정형이 다를 수 있고 보호법익이 같아도 죄질이 다르면 그에 따라 법정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같은 선 위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정하면 안 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272; 헌재 2022. 3. 31. 2019헌바242 등 참조).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강간죄(제297조)와 동일한 법정형을, 형법상 강제추행죄(제298조),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물 반포등 행위의 처벌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 비하여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여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가 규율하는 범죄와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범죄는 죄질, 보호법익이 각각 다르므로, 위 각 조항의 법정형과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제1항), 특수강요죄(제324조 제2항)에 비하여 가중된 법정형을 규정하면서 ‘촬영물등을 이용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행수단으로 인해 가중되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강요죄나 특수강요죄보다 중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