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폭력배가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합수단은 ’22. 7. 29.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645명 입건, 214명 구속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가상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주목,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원팀’ 수사로 가상계좌 유통조직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판매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및 도박자금 5,900억원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하면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하였고,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수취의 새로운 수단이 된 가상계좌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상계좌 유통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urce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사건 개요 >
가. 공소사실 요지
○ 총책 A, 유통 및 관리책 B(신양관광파 조직원), 유통책 C는 공모하여,
’22. 8. ~ ’23. 6.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 ○○을 설립한 후, 결제대행사 △△페이먼츠가 보유한 □□저축은행 가상계좌에 대한 관리권한을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72,500개를 제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것을 용이하게 함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나. 수사 경과
○ ’24. 3. ~ 6.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계좌 압수·분석진행○ ’24. 6. 5. B 구속 기소
○ ’24. 7. 11. A 구속 기소
○ ’24. 8. 19. C 구속 기소
다. 수사 결과 확인된 범행구조
○ 가상계좌 영업구조 및 범죄 이용 실태
가상계좌는 결제대행사(‘PG사’)가 보유한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전용임시계좌로, PG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가상계좌 판매업자(‘머천트’)에게 제공하고, 머천트는 PG사로부터 가상계좌 관리권한을부여받은 다음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상계좌를 제공함
이후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가맹점이 출금을 신청하면 ▴머천트의승인을 거쳐 ▴당초 가맹점이 지정해둔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임
※ PG사는 하나의 모계좌에서 발급된 가상계좌를 다수의 머천트에게 제공하고 있어, 해당 모계좌는 여러 명의 머천트가 함께 사용
가상계좌 유통조직은 위와 같은 가상계좌 영업구조에서 ‘머천트’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한후가상계좌를 이용해 범죄조직의 불법자금을 관리해 주고 있음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을 설립한 후, PG사인 △△페이먼츠와 가상계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가맹점으로 모집하여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았음
피고인들은 「가상계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텔레그램을통해가맹점을 모집·관리하였으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대신 피해자와 접촉하여 사건을 무마 시키고 계좌 지급정지를 회피하기까지 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공생하였음
피고인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총 72,500개로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중 최대이고, 위 가상계좌를 통해 5,900억원대 불법자금을관리해주고 약 11억 2,0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사실을확인했으며, 피고인들이 세탁한 자금에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포함되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가상계좌 판매업을 하던 피고인 A가 가상계좌유통을위한 유령법인 설립 및 PG사와의 계약체결 등 범행 기반 조성을 담당하고, 대포통장 유통업을 하던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 B 등이 가상계좌 유통망 마련을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