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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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사이버몰의 여행상품 안내 화면에 표시한 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은 이후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확정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갑 회사는 이러한 경우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0000)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해 의결 제2013-216호로 한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1) 사이버몰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사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해외여행상품 항공료의 가격 구성

1)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항공료는 일반적으로 ① 기본운임, ② 항공사들이 유가 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인 유류할증료, ③ 그 외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기금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항공 택스(TAX)로 세분화된다. 항공사들은 매달 16일경 다음 달에 적용될 항공 노선별 유류할증료를 달러화로 표시해 공시하고, 각 항공편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각 발권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된 금액으로 소비자에게 청구된다. 항공 택스 역시 적용되는 기준 환율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여행사들은 컴퓨터항공예약시스템을 통해 항공사들이 책정한 유류할증료와 항공 택스, 잔여 좌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항공법 시행령 제45조 제2 내지 5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등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 여행상품 가격에 총액운임 반영을 의무화하기 전까지, 원고 등 온라인 여행사들은 대부분 기본운임만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표시하고,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는 유가 및 환율변동 가능성을 이유로 별도의 항목으로 안내·청구해 왔다.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2. 19. 원고가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2) 등을 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onlinetour.co.kr)을 통해 판매한 2013. 6. 1. ~ 2013. 7. 31. 기간 중 출발하는 괌, 방콕, 상해, 세부, 오사카, 하와이, 홍콩 등 7개 지역 해외여행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 중 총 1,720건에 대해 그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을 자신이 항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보다 10,000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안내해 소비자로부터 이를 지급받는 등,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알려 소비자와 거래했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거나 그로 인해 소비자와 거래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1) 항공운임체계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는 아직 해당 상품에 적용될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이 확정돼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금액을 자체 산정한 예상금액으로 안내해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자체 산정 예상금액을 안내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이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렸다.

3) 원고가 자체 산정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을 안내한 것은 소비자를 유인 또는 현혹하거나 거래를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 및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별도의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은폐하거나 누락·축소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사이버몰의 여행상품 안내 화면에 표시한 이 사건 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은 이후 유가나 환율 변동에 따라 확정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경우 위 각 금액 사이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거나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알린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 원고가 판매한 2013. 7. 11. 출발 오사카 여행상품의 경우, 사이버몰의 여행상품 안내 화면에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의 금액을 140,000원으로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원고가 항공사에 지불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는 111,200원에 불과했다. 양 금액 사이 28,800원의 차액이 발생했으나, 원고가 이를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위 차액은 모두 원고의 수익으로 남았다. 이와 같이 소비자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명목으로 실제 소요되는 것보다 많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도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나,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이 여행상품 구매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여행상품 구매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에 관한 사실의 일부를 은폐·누락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잘못 알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여행상품에 대한 사이버몰 안내 화면에 자체 산정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을 표시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유가 및 환율 변동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안내는 단순히 요금 변동 또는 추가요금 발생 가능성만을 간략히 표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안내만으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은 여행사가 임의로 책정한 것으로 실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보다 높은 액수일 수 있으므로 추후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행위는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구매와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금액 확정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서 이를 거짓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실제와 차이가 나는 가격을 안내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와 같이 안내하면서 예상금액이 실제 발생할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됐고, 그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가능성과 소비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했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의 예상금액을 안내한 행위가 소비자를 유인 또는 현혹하거나 거래를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규정을 ‘거짓 사실을 알린 행위’와 ‘거래의 성립’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52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규정이 금지하는 것에는 이 사건 행위와 같이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잘못 알게 한 채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령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고지와 거래의 성립 사이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고지와 불리한 조건의 용인 사이에 요구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2000년부터 온라인 여행사를 운영해 오면서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책정 동향 등에 관해 소비자로서는 접근이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을 산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여행상품을 구매한 이후로도 실제 항공사들이 책정해서 해당 항공편에 적용한 유류할증료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살펴본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가격 관련 정보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자신이 책정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이 실제 발생 금액보다 높은 액수일 수 있어 양 금액 사이 차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나아가 실제로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차액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안내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생한 차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취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관해 자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여행상품 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안내한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 예상금액이 원고가 실제로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과 같거나 이보다 적은 경우도 있었고, 양 금액의 차이가 10,000원 이내로 근소한 경우도 존재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 금액의 차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본 경우는 극소수인 반면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손해를 본 액수도 원고가 얻은 차액 수익에 비해 미미한 정도에 그쳤다. 한편 원고는 ‘추후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가 예상금액보다 높게 책정되면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취소·환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을 잃게 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상금액을 높게 책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체 추정 금액이 실제 항공사에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그대로 보유한 반면, 자체 추정 금액이 항공사 지급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차액을 추가 청구해왔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이 발생했다는 것이 된다.

⑥ 원고는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유류할증료 등의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관련 지출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피고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항공사들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유류할증료 관련 수수료를 회피함으로써 여행사들은 유류할증료 등의 별도부과에 따른 이익은 전혀 취하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원고가 실제보다 높게 자체 추정 금액을 책정할 유인이 설명된다.

⑦ 그 밖에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별도 표시로 인해 원고 등 여행사들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별도 표시 행위에 대해 항공사들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거나, 당초 항공전산정보유통업자들이 유류할증료와 항공 택스에 관한 정보를 기본운임과 별도로 표시해 각 여행사에 제공했다는 등 원고 주장의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사건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1]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생략]

[[별 지2] 온라인투어 사이트 공표문안: 생략]

[[별 지3] 관계 법령: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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