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아이템 취득이 재산범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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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2000.11.8. 선고 2000고단1366 판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17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5.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분리전 공동피고인 전○○이 2000. 3. 3. 23:30경 고양시 덕양구 ○○동 소재 “○○인터넷PC방”에서 피해자 김○○(남 21세)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일종인 “리니지(Lineage)”게임을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공소외 이○○계정의 리니지 게임 아이템(리니지 게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가상 무기와 방어구)을 잃게 되자, 피고인은 위 전○○, 공소외 이○○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를 빼앗아 오기로 하고는 공동하여,

2000. 3. 4. 05:20경 서울 서대문구 ○○동 지하1층 소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PC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이○○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전○○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주위에서 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리니지게임아이템을 돌려달라고 하고 이에 불응하면 동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리니지게임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알아 낸 다음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의 리니지게임 아이템인 일본도, 반사 방패, 판금 갑옷, 부츠, 보호 망토, 기사의 면갑 등 6점 시가 합계 약 2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정(ID)으로 옮겨가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내부 열창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도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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