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계약] 음란물 정책을 위반한 앱의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 사례(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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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 6. 9. 선고 2019나2044652 판결]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갑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갑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에서,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가 유효하므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외국회사와 을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갑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갑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갑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큰 점,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 소송이 계속된 곳이자 관할이 배제된 법정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는 유효하므로 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00

【피고, 피항소인】 000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9. 18. 선고 2018가합506082 판결【변론종결】

2020. 4.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1,79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원고의 애플리케이션 ‘(명칭 생략)’에 대하여 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를 해제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애플리케이션 ‘(명칭 생략)’에 대하여 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내지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각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원고의 애플리케이션 ‘(명칭 생략)’에 대하여 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를 해제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애플리케이션 ‘(명칭 생략)’에 대하여 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14행의 “구글 LLC로”를 “유한책임회사인 구글 LLC로”로, 16행부터 17행의 “법인인고”를 “법인이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10행의 “여부” 다음에 “(가정적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11행부터 12행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 등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를 “유사성행위 또는 성행위 등의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구글 LL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련하여

1) 이 사건 관할합의가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니어서 무효인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 제15조 제7항에 따른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구글 LLC 사이에서 구글 플레이에 원고 개발의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여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래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취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국제거래인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 및 관할합의의 특수성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위 국제사법 제2조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그런데 관할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이 국내 법원 간의 관할에 관하여 ‘관할의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결국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관련 국제사법 개정 논의는 현행 법률 해석상 전자적 방식의 관할합의가 부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이해된다. 당사자의 관할합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반드시 1통의 동일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학계의 통설적 해석도 이러한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4)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서는 종종 전자적인 수단, 즉 전자문서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그 안에 관할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상거래분야인 가상공간 앱 등록·배포 거래에서 당해 유형의 계약 당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에 의해 규칙적으로 준수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크다(원고는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지위에서 피고 구글 LLC와 사이에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27조 특칙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소비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5)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곳이자 관할이 배제된 법정지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제4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3조 제1항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문자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들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구글 LLC는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서(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제1심 및 이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할합의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서양속에 반하여 이 사건 관할합의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설령 전자문서에 의한 관할합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인 이 사건 소송에도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이 사건 관할합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앱에 대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와 법률사항에 대한 판단 문제는 이 사건 관할합의에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관계에 따라 발생한 법적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분쟁에 대하여 관할합의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단지 원고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외국 법원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에서 정당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원고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합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합의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관할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할합의에 따라 원고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영미법상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구글 LLC가 미국 법인이고 준거법이 캘리포니아 주법인 점 등 이 사건 분쟁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고가 피고 구글 LL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적용되어 각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구글 LLC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앱에 대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가 부당한지 여부

1) 원고의 주1) 주장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의 준거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인 반면 피고 구글 LLC의 개발자 정책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은 캘리포니아 주법과 대한민국 법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시되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캘리포니아 주법과 대한민국 법 중 어느 법이 우선시되는지 알지 못한 채 배포한 이 사건 앱에 대하여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앱에 대한 배포·이용 정지 및 삭제 조치는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 제7조 제2항 규정(“귀하가 구글에 통지하거나 구글이 파악하여 단독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상품, 상품의 일부 또는 브랜드 표시가 음란물이거나 선정적인 경우 또는 구글의 호스팅 정책 또는 구글이 단독 재량으로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경우 구글은 단독 재량으로 상품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및 피고 구글 LLC의 개발자 정책(“음란물을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콘텐츠나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을 뿐,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또는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개발자 배포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는 점도 계약 조항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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