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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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금융실명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금융실명법조항이 규정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규정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금융실명법조항은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거래정보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정보등을 수사기관·법원이 아닌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금융실명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를 수사기관·법원이 아닌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제2항 내지 제5항제6조 제1항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판례집 22-2상, 597, 607, 609, 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판례집 28-2하, 221, 227-228, 헌재 2022. 2. 24. 2020헌가5
판례집 34-1, 121, 128
나.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90-91, 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판례집 25-2상, 259, 262
다. 헌재 1998. 5. 28. 96헌바83
판례집 10-1, 624, 635-636, 헌재 1998. 5. 28. 97헌바68
판례집 10-1, 640, 648, 헌재 2000. 6. 29. 98헌바67
판례집 12-1, 801, 814, 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판례집 20-1상, 626, 650, 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판례집 22-2상, 597, 607, 헌재 2022. 2. 24. 2020헌가5
판례집 34-1, 121, 128

【전 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0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60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황○○ 및 황○○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 계약해제확인 청구 등 사건에서 황○○ 및 위 3개 회사가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전혀 입금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의 2016. 5. 1.부터 2017. 5. 19.까지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사용목적을 해당 사건의 심리로 명시하여 ○○은행에 제출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피해자 김○○ 등 3인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거래내역을 첨부·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013).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966).

다.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 피해자 김○○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3213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라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60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14.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3834).

라. 청구인은 위 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당사자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에 ‘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또는 ‘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위와 같이 한정위헌청구 형식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또는 ‘정보의 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조항들 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또한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거래내역을 알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을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 및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것)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조항]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11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본문 생략)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거래소가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 제1항·제2항제19조제26조 제5항 또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청구인의 주장

가.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 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느 범위까지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개인인 제3자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또는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거래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및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거래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참조),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이용’이 반드시 표현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거래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및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까지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거래정보등 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및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이므로,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금융실명법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의 의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6. 11. 24. 2015헌바218 참조).

(2) 금융실명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오늘날에는 금융기관과 사인 간의 금융거래행위가 현대의 국민경제와 국제경제를 이끌어 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금융거래의 기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거래행위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해서만 가능하고, 금융기관은 거래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객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보기술의 발달 및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금융거래정보는 거래자의 행위를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특정 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어 남용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필요성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비밀을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은 증가되었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헌재 2022. 2. 24. 2020헌가5 참조).

이에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 수사, 조세, 국정조사, 금융감독 등의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적 분쟁 해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요구 대상 거래기간, 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여기에서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란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당해 목적, 즉 ‘법적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과 기간’을 일컫는다(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 참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회사등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다) 금융실명법조항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목적 외의 용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 입법취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는 거래정보등의 비밀보장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거래정보등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제공 범위 역시 거래정보등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4조 제2항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실명법조항이 규정한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당해 목적, 즉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법조항은 그 구체적인 의미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 집행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개인정보보호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 사회로의 이러한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참조). 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의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제6조).

(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지고, 그 지배권을 가지게 된 제3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즉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각 단계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헌재 2013. 7. 25. 2011헌마364 참조).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그 범위 및 목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제18조 제2항 제1호제3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위 조항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5항).

(다)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어느 범위까지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한편, 제3자 제공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5항) 등 제3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그 구체적인 의미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 집행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금융실명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금융실명법조항은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 수사, 조세, 국정조사, 금융감독 등의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1호는 법적 분쟁 해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법적 분쟁 해결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이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위 금융실명법 규정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의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한 당해 목적, 즉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거래정보등을 이용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조항은 그와 같은 본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거래정보등을 개인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조항이 거래정보등을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또는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이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는 취지는 현대사회에서 거래정보등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될 경우 명의인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래정보등의 ‘이용’에는 다양한 행위 태양이 포함될 수 있고,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명의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금융실명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는 것 역시 금융실명법조항의 입법목적에 포함되는 이상(헌재 2010. 9. 30. 2008헌바132헌재 2022. 2. 24. 2020헌가5 참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공·누설의 상대방을 개인으로 한정하거나 제공·누설의 상대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제외할 경우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 또는 민사소송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건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을 제출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명의인의 거래정보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3)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1998. 5. 28. 97헌바68헌재 2000. 6. 29. 98헌바67 등 참조). 어떤 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과태료 등과 같은 제재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형벌을 과할 것인지도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6헌바83헌재 2008. 4. 24. 2005헌마373 등 참조).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은 금융실명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거래정보등은 개인의 신용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해당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거래정보등이 이용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실명법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범죄의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금융실명법조항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실명법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금융실명법조항에 의하여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가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금융실명법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거래정보등의 비밀보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금융실명법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금융실명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조항에 대한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그 범위 및 목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제3자 제공의 요건 등을 엄격히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처리자의 제3자 제공행위만을 규율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처리하게 되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 제공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 지배권을 가지게 된 제3자가 본래 예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공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을 넘어서 다른 용도로도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조항으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개인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의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또는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사건의 담당 법원에 제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다양한 행위 태양이 포함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만을 금지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국가기관 역시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공·누설의 상대방을 개인으로 한정하거나 제공·누설의 상대방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제외할 경우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정보주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 또는 민사소송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그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인 점, 정보화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에 직면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없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자의적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가벌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범죄의 설정에 관한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조항에 따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개인정보보호법조항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제공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으로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라) 소결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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