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image_print

[시행 2025. 1. 3.] [법률 제19909호, 2024. 1. 2., 제정]

◇ 제정이유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나.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제8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해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자.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운항 승인 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제20조).

차.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항해 승인을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등에 따른 선박의 검사ㆍ선박시설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제21조).

카.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법제처 제공>

image_prin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