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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