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근거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을 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을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ㆍ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2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피해자 동의 절차 등(제2조의4 신설)
1)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면 신분위장수사의 필요성ㆍ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 및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제공 또는 판매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지정(제2조의7 신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해당 피해자를 인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일시적 보호시설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6개 시설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