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법 시행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이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 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과학 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법률 제130호) 및 「디지털 사회 형성 기본법」(법률 제35호), 기타 관계법에 의한 시책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5년 5월 28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 같은 해 6월 4일 시행하였다.

동 법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모든 국무대신(관계 행정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공지능전략본부를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활용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 할 시책의 기본방침 등 AI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source : 일본 법령검색(e-GOV) 사이트(법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