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image_print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반독점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pple이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pen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Northern District of Texas)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셔먼법(The Sherman Antitrust Act)에 따라 여러 건의 반독점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셔먼법 제1조에 따라 Apple과 OpenAI가 규모 및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거래를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셔먼법 제2조에 따라 두 회사가 각자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X.AI는 Apple이 앱스토어 순위에서 X.AI 앱 “Grok”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ChatGPT를 우선시하였으며, X.AI 앱 업데이트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01년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사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시 Microsoft는 인텔 호환 PC 운영체제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시되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반독점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요청했으며,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손해배상(3배 손해배상, treble damages)을 청구했다.

하지만 X.AI측은 “단순한 사업 상의 경쟁이 아닌 공모에 의한 경쟁 제한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

image_prin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