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실태조사의 범위 및 실시방법,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자의 기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2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거나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견 수렴 및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 및 실시방법(제3조)
1)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업 현황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가상융합기술 등의 이용ㆍ보급 현황,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등으로 정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자의 기준(제4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로 정함.
라.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제11조)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및 마련 절차(제15조 및 제16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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