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대법원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물을 홈페이지 게시한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233895 판결
[ 손해배상(기) ] 〈대법원의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녹화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04]
【판시사항】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법원이 ‘가수 갑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갑의 매니저 을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을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3] 대법원이 ‘가수 갑의 그림대작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고, 대법원 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공개변론 법정에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였던 갑의 매니저 을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당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었던 갑이 자신의 조수 화가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품의 저작행위와 저작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대법원은 이러한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재판장은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하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던 점, 을은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갑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할 때 을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공2022상, 67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4. 6. 선고 2022나48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법원은 2020. 5. 28. 이른바 ‘가수 ○○○ 그림대작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공개변론을 진행하였다. ○○○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공개변론 법정에 출석하였다.
나. 대법원은 공개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실시간 중계하였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출석 확인절차에서 실명으로 호명되는 모습,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과 이후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이 중계영상에 노출되었다.
다. 대법원 담당공무원은 2020. 6. 9.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변론 동영상을 원고의 실명 부분은 들리지 않게 처리한 다음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공개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하였다고 하여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공개변론 이후 공개변론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게시하게 되면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담당공무원도 인식할 수 있었다. 원고는 공적 인물도 아니었고 원고의 얼굴을 가리더라도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시청자의 알 권리 보장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변론 이후 공개변론 동영상을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고,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기타 권리의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 또는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 행위의 시간·방법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를 중계방송하거나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재판에 관한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의 쟁점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으로 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판당사자가 가지는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거나 그 중계방송 등 행위의 제한이나 조건의 부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었던 ○○○이 자신의 조수 화가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그림을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미술품의 저작행위와 저작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쟁점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이러한 공공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장은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하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는 ○○○의 매니저로서 행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원고의 관여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관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 후 그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으로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어떤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녹화 결과물 게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관련 형사사건 공개변론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함에 있어 원고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 게시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담당공무원의 원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에 따른 직무상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자료를 증액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원심판단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지 음성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