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업체 회원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수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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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인 업무관련성의 의미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같은 규정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해 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신용카드회원모집 대행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6]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2조 제2항 제4호 /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6호 /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참조판례】

[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공1983, 76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공1997상, 847)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카드명 생략)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중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상대로 (카드명 생략)카드발급을 권유하여 (카드명 생략)카드 회원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1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신용정보조회 전산자료인 일명 ‘커리(QURRY)’를 검색하여 인터넷 업체 회원 개인이 (카드명 생략)카드를 발급받았는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였는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위 전산자료의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등의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신용정보조회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신용카드 발급 여부 등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불확실한 신용정보의 수집이나 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 및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0조, 같은 규정의 별지 제7호 서식을 종합해 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가입 신청서’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원심에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카드명 생략)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개인신용정보를 건네줌으로써 동의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용도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면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판촉팀 대리로서 신용카드 발급, 모집,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외부에 용역을 주거나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명 생략)카드 회원을 모집하는데, 연봉제로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대행업체의 회원모집실적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2년 8월경 1년 기간으로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와 (카드명 생략)카드 회원모집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명 생략)카드 발급의 경우 1장당 13,000원 – 25,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카드명 생략)카드회원모집에 사용한다며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 2본인의 실적과도 관계가 있으므로 (카드명 생략)카드 회원모집의 용도로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사실,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판촉팀에서 IT부서에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하여 입수한 것을 피고인 2가 보관하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위의 법리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카드명 생략)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사인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도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3 주식회사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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