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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대법원 2009.10.15, 2007도9334] 【판시사항】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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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수신자 전화에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 과태료처분대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판시사항】[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발신번호 등 이용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호의 ‘정보를 전송한 자’ 또는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2]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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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영업 관련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어‘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2] 직원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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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아주법학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P2P 기술을 이용한 음란동영상 유포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게시 등 OSP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가 빠르게 파급․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방치한 OSP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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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에 관한 형법해석(경찰법학회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현주건조물등 방화치사상죄(구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구 형법 제177조)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없진 않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구 형법상 강간치사상죄(제301조)의 경우 명문의 규정으로 강간치사상죄 기수성립의 기본범죄에 강간미수를 포함시켜 강간이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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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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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삼성 비자금 의혹 사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판시사항】[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등의 직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및 피의자나 참고인이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 버림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경우, 위 특별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던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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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4]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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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하는 경우’의 의미[3]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은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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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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