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판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3970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2]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사례[3] 구 등급분류심의규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게임물을 국내서버로 한정한 취지 및 국내서버가 아닌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유통 또는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