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판시사항】[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이 형벌법규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의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게임머니의 환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