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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계정포기각서를 쓴 후 게임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3]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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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창고 관리병으로 하여금 위 지원단의 업무관리시스템인 복지전산시스템에 자신이 그 전에 이미 횡령한 바 있는 면세주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한 사안에서,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3] ‘공무원범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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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도2940 판결] 【판시사항】[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정한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2]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입출금 및 통장정리만이 가능할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8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는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은 위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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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도9083 판결] 【판시사항】[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의료광고가 의료법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되는 경우[3] 약침의 효력으로 암의 독이 고름으로 빠져 나온다는 소위 ‘고름광고’를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46조 제1항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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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

[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도2344 판결] 【판시사항】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위 성능시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제조구매 입찰을 실시하면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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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도1374,2010전도2 판결] 【판시사항】[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전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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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530 판결] 【판시사항】[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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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 제공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76256 판결] 【판시사항】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upload) 이미지에 대하여 상세보기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시권 및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의2(현행 제2조 제10호 참조), 제14호(현행 제2조 제22호 참조), 제16조(현행 제16조 참조), 제18조의2(현행 제18조 참조), 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8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원심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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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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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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