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포기각서를 쓴 후 게임계정을 양도한 이후 그 계정을 현재 사용 중인 전전양수인이 설정해 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63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에 관한 판단 기준[2]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정보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3] 인터넷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이자 계정 개설자 겸 명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