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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 결정] 【판시사항】[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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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 안기부 X파일 관련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판시사항】[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취지 및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전직 검찰간부인 피해자가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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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도141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등록정보 처리시스템의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이라고 입력하였으나, 변경 및 이전등록에 관한 구체적 등록내용인 최초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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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장애업무방해]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2]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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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한국방송공사( KBS )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판시사항】[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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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판시사항】[1]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는 방법[2]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서에 제1심 양형 이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더라도 같은 내용의 양형의 이유를 중복하여 설시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3]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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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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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리니지(Lineage)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 당한 경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9153 판결] 【판시사항】[1]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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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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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방문하면 그 화면에 을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대신 갑 회사의 광고가 나타나게 한 사안

[대법원 2010.8.25. 자 2008마1541] 【판시사항】[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2] 갑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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