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장애업무방해]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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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
[2]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업무 주체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가 없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 당시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가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정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업무를 보호객체로 삼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대상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소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업무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아가 그 업무가 위 조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만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특정되지 않아 몇 개의 죄로 공소제기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방해된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제49조제62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1호 참조),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참조) / [2] 형법 제31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3] 형법 제314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12119 판결 /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187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OO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3, 4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하 ‘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원심 판시와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액티브엑스 방식을 통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한글키워드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심 판시의 보호모듈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2항 소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가공한 정보의 훼손으로 인한 피고인 1, 2,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의 개념에 대하여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 당시의 구 정보화촉진기본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정보’의 개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정보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등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가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1211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한글단어를 입력할 경우 위 경쟁업체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공되는 인터넷 주소 형식의 질의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소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검색을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한 정보이므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배·관리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일 뿐 해당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경쟁업체의 정보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인 위 인터넷 주소 형식의 질의어에 포함된 도메인 이름에 대응하는 아이피[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변형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등 경쟁업체들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한글단어를 입력하는 목적은 그 한글단어에 대응하는 웹사이트가 위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을 제작·배포한 업체들의 키워드 네임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사이트로 직접 접속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한글단어에 관련된 웹사이트 검색결과 등을 얻고자 하는 것일 뿐 그 중 특정 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그 업체의 키워드 네임 서버를 통한 검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5 주식회사 플러그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고인 5 주식회사의 키워드 네임 서버를 통한 검색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 2, 3, 4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그 보호객체로 삼고 있는바, 불특정 다수인이 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위 조항 소정의 범죄가 저질러진 경우에는 최소한 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업무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아가 그 업무가 위 조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만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사실로서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18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이 누구인지 그 숫자가 몇 명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몇 개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방해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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