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판시사항】[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2]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갑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