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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제공한 경우

[대법원 2012.3.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판시사항】[1]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보호법익[2]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및 공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피고인이 갑의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죄 현장 부근에서 경찰의 잠복근무에 이용되고 있던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 갑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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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싸이월드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 운영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도2212 판결] 【판시사항】[1] 피고인들이 싸이월드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의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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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_론스타 관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판시사항】[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2]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3]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갑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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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법조협회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범죄수익박탈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급증과 1980년대에 약물거래범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죄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을 몰수․박탈하여 그 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범죄수익박탈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와 계속적인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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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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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독자적 착오 유형 규율을 위한 한국 형법의 개선방향 -(동아법학 2011)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며, 정당화사정의 착오 또는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법 규정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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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용정지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이통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2]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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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요건의 구체적 의미[2]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문서들 중 일부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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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구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1960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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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반환사건에 관한 준거법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판시사항】[1] 구 섭외사법 제13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이득이 발생한 곳)[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갑이 인터넷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사용하던 중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을 회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던 “hp”로 구성된 자신의 상표 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이전받자, 갑이 을 회사에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도메인이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전등록으로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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