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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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당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인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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