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image_print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58호, 2024. 7. 2., 제정]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을 금지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등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방법,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보관방법,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및 과징금과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자 예치금의 예치ㆍ신탁 및 관리(제8조)
    1)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예치ㆍ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함.
    2)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할 때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ㆍ신탁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그 수익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을 그 예치ㆍ신탁받은 기관과 체결하도록 함.

  나.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산자산의 보관(제11조)
    1)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되, 해킹, 배임, 영업의 폐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비율에 따라 보관하도록 함.
    2)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을 위탁받는 기관은 위험관리 및 사고 예방,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보안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다.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제15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 등이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이 지나기 전의 중요정보 등으로 정함.

  라.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 차단의 정당한 사유(제17조)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또는 금융회사 등의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산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그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함.

  마. 상시 감시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제18조)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함.

  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제22조제1항제1호, 제27조 및 별표 1)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얻은 실현이익은 매매한 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중평균 매수단가의 차액에 매매일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회피한 손실액은 가상자산의 가중평균 매도단가와 가상자산의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의 차액에 매도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함.
      * 최초형성최저기준가격: 미공개중요정보의 공개 후 하락세에 있던 기준가격의 흐름이 최초로 멈춘 시점의 기준가격 또는 최초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시점 직전의 기준가격을 말함

<법제처 제공>

【관보정정】

○ 대통령령제34658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정정)
  관보 제20783호(2024. 07. 02.) 에 게재된 대통령령제34658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7월 10일
          법제처장

img142293619

image_prin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