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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 및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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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후보자 패러디포스터 관련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368 판결]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2]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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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의미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판시사항】 [1]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 [2]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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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도6876 판결] 【판시사항】[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참조조문】[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부정경쟁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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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5도3112]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2]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공인(公人)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3] 인터넷신문 기자가 시의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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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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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127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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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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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실의 적시’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648 판결]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특정 일간신문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실린 게시물의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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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업체 회원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 수수행위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판시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말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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