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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18조,구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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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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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치행위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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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판결]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도282 판결] 【판시사항】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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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판시사항】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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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의 의미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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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팬클럽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복사·게시한 사건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4도8716 판결]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판단 기준 [3]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놓은 행위가 같은 조항에 정한 ‘게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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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한 사건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판결]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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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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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관련 판결]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접근권한’의 판단 기준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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