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판시사항】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형법 제314조 제2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